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재개발 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자인 윤모씨 등 9명이 “주민총회에서 이뤄진 재개발 사업 시공사 선정 결의는 무효”라며 서울 용두제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법원의 재판에 의해 취소된 경우 인가처분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고 해당 조합 역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따라서 인가처분 취소 전에 조합이 적법한 사업시행자였던 시기에 한 결의 등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해 효력 상실한다” 며 “효력상실로 인한 사후 업무 처리는 계속 진행돼야 하므로 소송에서 당사자 지위는 소멸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조합은 지난 2008년 관할관청에서 조합설립 인가처분을 받은 뒤 조합총회에서 D건설사를 시공사로 확정했다. 윤씨 등은 같은 해 시공사 선정 무효 소송과 동시에 조합설립인가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 2010년 조합설립인가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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