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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1월 5일] 투기 조장하는 엇박자 부동산 규제
입력2009-11-04 21:34:09
수정
2009.11.04 21:34:09
새 정부 들어 내놓은 각종 부동산대책이 제대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시장을 왜곡시키고 심지어 투기까지 조장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4일 부동산투기대책 점검회의를 열어 보금자리 및 신도시 등의 각종 투기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행정편의적인 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지 않으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대표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는 세제감면과 전매제한 등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예컨대 분당ㆍ일산 등 1기 신도시의 경우 지은 지 20년에 가까워오지만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3년 보유 2년 거주로 돼 있다. 지난 2003년 지정된 의무거주 요건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판교ㆍ동탄 등 2기 신도시는 실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3년 보유 의무만 지키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수억원씩 집값이 뛰어도 의무거주 요건이 없는 판교 등에 수요자가 몰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전국에서 상대적으로 미분양이 많은 인천 시내는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양도세가 60%만 감면되고 성장관리권역에 포함된 청라지구 등은 100% 감면되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무성하다. 수도권의 산업과 인구를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해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권역을 나눴기 때문이다.
전매제한의 불합리성은 보금자리주택에서 나타나고 있다. 상대적으로 인기가 낮은 경기도 하남ㆍ고양지구 보금자리주택을 서울 강남ㆍ서초와 같이 7년 이상으로 길게 잡다 보니 수요의 양극화 현상이 일어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역 특성에 맞춰 지구를 세분화한 맞춤규제가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이미 100%를 훨씬 넘겼다. 이제부터는 수요가 많은 곳에 제때 주택을 공급해야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 주택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기존의 투기차단 대책들도 이미 이름만 남았을 뿐 제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다. 거주자 실태조사 등을 포함해 엄격한 투기단속도 필요하겠지만 근원적으로 지역 간 역차별을 없애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야 투기가 발을 붙이지 못한다. 각종 부동산 규제를 원점에서 다시 점검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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