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14.4%, 평생 한번 이상 정신질환
정신질환자의 범위가 입원치료 등이 요구되는 중증환자로 축소되고 내년부터 전국민 대상 정신건강검진이 실시된다.
또 응급실을 내원한 자살 시도자에 대한 심리치료가 실시되며 인터넷·도박·알코올·마약 중독자를 위한 전문적인 치료 인프라가 구축된다.
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신질환자 범위 축소 =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 중 정신보건전문가가 일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정신보건법 상의 정신질환자는 입원치료 등이 필요한 중증환자로 범위가 대폭 줄어든다.
현행 정신보건법은 환자 상태의 경중도를 고려하지 않고 정신과 의사와 상담만 해도 정신질환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방안은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1년 정신질환실태조사 결과 14.4%인 519만명이 평생 한번 이상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상당수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지만 편견과 차별로 치료를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아울러 약물처방이 없는 단순 상담의 경우 건강보험급여 청구시 정신질환명을 명기하지 않고 '일반상담'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 = 내년부터 전국민 대상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이 실시된다.
취학 전 2회, 초등생 2회, 중·고등생 각 1회, 20대 3회, 30대 이후 연령대별 각 2회 정신건강검진이 이뤄진다. 20대는 진학·취업·입대 등 새로운 상황을 경험하는 정신질환의 주 발병 연령대인 만큼 검진 횟수가 3회로 늘어난다.
검진은 건강보험공단이 검진도구를 우편으로 개인에게 발송하고 자기 기입식(취학전은 부모 기입)으로 회신해 평가하는 방식이다.
중소기업, 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자 스트레스, 우울증 예방을 위한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소방·경찰관서 등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곳에 대해선 심리검사, 전문상담 서비스가 확대된다.
특히 학교 폭력, 자살, 학업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한 학생 정신건강문제에 대해서는 학교 내 상담 기능이 강화된다.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상담을 위해 학생위기상담 종합지원서비스를 하는 'Wee센터' 등에 전문상담사 및 임상심리사 등을 확충한다.
◇자살 시도자 집중 관리 = 응급실 내원 자살 시도자·유가족·주변인에 대한 심리 지원이 이뤄진다.
자살 시도자는 언제든 다시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 시도자를 집중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1차적으로 병원 내 정신과 치료를, 퇴원 후에는 지역 내 정신보건센터를 통해 사후 심리 지원을 받게 된다.
자살사고 유가족, 취약계층 독거노인 등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 대책도 마련된다. 자살사고 발생 이후 유가족·주변인의 심리적 충격, 우울증 등으로 인한 추가 자살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선제적으로 개입해 자살 시도를 막겠다는 취지다.
최근 늘고 있는 노인자살 방지를 위해 취약계층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독거노인돌보미, 방문간호사를 통한 자살 위험 조기에 발견 등이 이뤄진다.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정신보건센터를 통한 우울증 심리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중독 예방체계 개선 = 인터넷·도박·알코올·마약 중독자가 쉽게 전문적인 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재활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가 늘어난다.
표준 상담·치료 지침을 마련해 일선 상담기관에 보급하며 알코올 중독자에 대해서는 국립정신병원, 알코올상담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의학적 치료, 사회복지 및 교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일부 공공시설에서의 음주·주류 판매를 제한하고 주류 광고에 대한 규제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마약 중독은 치료와 재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지부, 법무부, 식약청 등 유관기관과 연계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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