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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매 못잖은 어학교재·잡지 판매

대학 신입생 미성년자와 계약 후 취소요구 거절 다반사<br>소비자 피해 1년새 55% 늘어

서울에 있는 한 대학교 1학년 학생인 B씨는 지난해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 학교 수업을 듣기 위해 강의실에서 대기하다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된다"는 영어잡지 판매원의 말에 솔깃해져 부모님과는 상의도 않고 신청서를 덜컥 작성했다. 얼마 뒤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이 미성년자와의 계약이라며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지만 수취거부로 반송됐고 B씨는 그 후 긴 시간 대금 지급 독촉을 받아야만 했다.

새 학기를 맞아 대학 신입생 등을 대상으로 한 영어잡지나 어학교재 판매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유명 영어잡지와 어학교재 관련 소비자피해가 135건 접수돼 전년(87건)에 비해 55% 증가했다. 특히 피해 접수된 10건 중 4건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2~4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년간 접수된 222건의 피해 가운데 가장 많은 피해 유형은 '미성년자의 계약취소 요구 거절(94건)'이다. 민법상 미성년자의 경우 계약 등 법률행위를 하는 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판매자가 이를 거절해 피해를 입는 것이다. 또 계약 후 14일 이내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돼 있지만 사업자가 이미 교재 등을 발송했다는 이유로 해지를 거절한 피해 유형도 72건에 달했다.



이 같은 미성년자 피해 중 53.2%(50건)는 전화로 계약을 유도했고 37.2%(35건)가 학교 강의실과 대학교 주변에서 어학교재 견본 등을 제공하겠다며 소비자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집으로 교재를 배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진숙 한국소비자원 팀장은 "올해 7월부터는 민법상 성년 연령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지므로 대학신입생 대부분이 미성년자 계약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며 "앞으로 어학교재 등을 계약할 때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조언했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영업사원에게 개인정보를 함부로 제공하지 말고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을 취소할 경우 사업자에 즉시 통보하며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 의사표시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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