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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

"수당 산정 때 근속수당과 함께 임금에 포함" 판결

회사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대구의 시내버스 회사인 금아리무진 소속 운전기사 구모(39)씨 등 1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속 연수 증가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각 비율을 적용해주는) 정기 상여금은 근속수당과 달리 분기별로 지급되기는 하지만 금액이 확정된 것"이라며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원심은 통상임금의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근속 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급되는 근속 수당에 대해서는 "근속수당은 근무성적과 무관하게 매월 일정하게 지급되는 고정적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이라고 봄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구씨 등은 지난 2008년 "회사가 기본 시급만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기본급 이외 여러 수당)을 산정해 지급해왔지만 근속수당과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속하므로 수당 산정시 이를 포함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근속수당과 상여금 모두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일부승소를 판결했으나 2심은 근속수당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범위를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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