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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억대 디지털 방송 인프라 사업 제동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발주한 방송인프라 구축사업 입찰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SK텔레콤의 주장 일부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700억원대 디지털 방송인프라 구축 사업에 일단 제동이 걸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방송인프라 구축사업'에 입찰했다 2위로 탈락한 SK텔레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입찰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SDS가 제안한 제품은 입찰제안서에서 요구하는 최소사양규격에 미달했다"며 "이를 간과하고 삼성SDS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입찰 절차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SK텔레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하는 것은 국가가 정할 사안"이라며 "SK텔레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임시로 선정해 달라는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경기도 고양시에 방송디지털콘텐츠지원센터를 2013년까지 세우기로 하고 지난달 삼성SDS를 방송인프라 구축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다. 입찰 추정가격이 709억원에 이르는 이 사업에는 SK텔레콤과 삼성SDS, KT가 주도한 컨소시엄 등 3개사가 입찰에 참가했으며 지난달 삼성SDS컨소시엄이 우선협상권자로 선정됐다. 앞서 SK텔레콤은 "삼성SDS는 영상장비 신호 포맷에 있어 입찰 규격에 미달하는 방송장비를 납품할 예정이며 이는 입찰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삼성SDS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이번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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