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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리스트 공개된다
입력2009-07-13 17:51:11
수정
2009.07.13 17:51:11
8월 이광재의원 공판때<br>女비서 증인으로 법정에<br>다이어리등도 증거 채택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정ㆍ관계 로비와 관련해 이른바 '박연차 리스트'를 작성해 온 박 전 회장의 여비서가 증인으로 법정에 선다.
13일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태광실업 비서실 여직원 이모씨는 다음달 10일 열릴 민주당 이광재 의원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선다. 그녀가 작성한 수년치의 다이어리와 탁상용 달력 역시 증거로 채택됐다.
박 전 회장 곁에서 일했던 이씨는 지난해까지 지난 3∼4년간 거의 매일 다이어리에 박 회장의 전화통화와 약속, 면담 내용 등 구체적인 행적은 물론 일부 정ㆍ관계 인사에게 건넨 것으로 추정되는 돈의 액수까지 자세하게 기록했다.
이들 자료는 국세청이 태광실업과 박 전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압수한 뒤 박 전 회장을 탈세 혐의로 고발하면서 검찰에 넘긴 것으로, 그동안 '박연차 리스트'로 불려왔다. 실제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씨를 수차례 참고인으로 불러 탁상달력에 적힌 내용과 실제 금품 로비와의 연관성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받아냈다.
검찰은 그동안 '사회적 파장'을 이유로 박연차 게이트 관련자들의 재판에서 다이어리와 탁상 달력을 증거로 내는 일을 극도로 꺼려왔다. 그러나 이 의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불리한 증거인 다이어리와 탁상달력을 직접 보고 비서 이씨에게도 작성 경위를 물어야겠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은 탁상달력만 전체를 법정에서 재판부와 피고인 측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이어리는 이 의원과 관련된 부분만 따로 추려내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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