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일 서울 마포구 건강보험공단에서 의사 파업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원의가 포함돼 있는 만큼 파업이 아닌 '휴진' '휴업'이고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고 참여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4일 안전행정부와 국방부·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참석하는 관계부처 회의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의협이 구체적인 집단 휴진 지침을 내릴 경우 공정위 검토를 통해 사전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또 동네 의원들이 문을 닫았을 경우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환자들의 신고가 있을 경우 담당 직원이 바로 현장에 나가 확인하고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복지부가 의협의 집단휴진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공정거래법 제26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와 '의료법 제59조 제2항 업무개시명령'이다. 현행 의료법 59조 2항은 "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보건의료 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명령을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미만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다. 실제로 2000년 의사들이 집단휴업을 했을 때 복지부 장관이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의료법 제59조 3항은 또 "의사와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 '업무정지 15일'이라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제26조를 근거로 의협과 병협 집행부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동시에 의사들의 총파업이 진행되면 비상진료체계 가동 등 자체적인 대응 매뉴얼에 따라 국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집단휴진이 강행되더라도 보건소·병원·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데 큰 불편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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