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아사이베리 제품을 판매하는 C 인터넷사이트도 '아사이베리 농축분말'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과 치료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했다고 단속에 걸렸다.
경기도는 이처럼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한 112곳을 적발했다. 이번 적발은 도가 지난해 홈페이지, 신문, 잡지, 인쇄물 등 5,522건에 대해 전문 요원을 통해 모니터링한 결과다.
적발된 업체들은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질병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체험기 및 체험사례를 이용해 질병이 치료된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소비자를 기만했다.
도는 적발된 업체의 허위·과대광고 즉시 삭제하고 영업정지 17개소와 고발 41개소, 시정명령 54개소 등 모두 112곳을 행정 처분했다.
도는 봄을 맞아 다이어트 식품 허위·과대광고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의약품이 아닌 일반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표현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의심하고 구매 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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