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11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2010년 11월 B(55·여)씨의 부탁을 받고 공단 미화원으로 채용시켜준 뒤 사례로 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해당 공단의 청사관리팀장에게 “미화원 채용에서 B씨를 잘 봐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채용과정에서 청사관리팀장이 개입한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
경찰은 최근 관련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해 이들의 금품 수수 과정을 밝혀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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