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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넘는 단독주택 보유세 부담 커져

공시가격 평균 3.53% 올라

올해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고가 단독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에 비해 부과 대상 주택이 늘었을 뿐 아니라 공시가격 상승률도 중저가주택에 비해 높았기 때문이다.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19만가구의 공시가격을 조사한 결과 평균 3.53% 올랐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의 2.48%보다 1.05%포인트 높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과세 및 복지 분야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것으로 이 가격을 토대로 400만가구에 달하는 전체 단독주택의 개별 공시가격을 산정하게 된다.

특히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세 부담 증가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9억원 초과 주택이 지난해 655가구에서 710가구로 8.3% 늘어난데다 공시가격 상승률도 5.06%로 평균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이다.

권역별 공시가격 상승률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이 3.23%였으며 지방 광역시가 3.67% 올랐다. 지방 시군은 4.05%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시도별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곳은 정부부처가 이전 중인 세종시였다. 무려 19.18%나 뛰면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두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냈다. 이어 울산이 9.13% 올라 2위를 기록했으며 △경남(5.5%) △경북(4.52%) △충북(4.02%) 등의 순이었다. 서울의 공시가격은 3.98% 상승했다.

표준단독주택 중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27길의 주택으로 60억9,000만원이었으며 가장 싼 곳은 전남 영광군 낙월면 송이리 주택으로 82만6,000원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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