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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 통한 소액결제…신종사기 조심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불법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가짜 결제코드를 만들어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금을 가로챈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 방조)로 프로그램 개발자 강모(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도피 중인 운영자 이모(30)씨와 박모(35)씨를 같은 혐의로 지명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 성인동영상 모바일 사이트를 개설해 놓고 불법 수집한 2만 2,000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한 명당 콘텐츠 대금 9,900원씩 결제되도록 하는 수법으로 모두 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소액 결제정보 자동생성 프로그램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결제대행사에는 사이트 이용자가 직접 인증한 것처럼 가짜 코드가 전송된다는 점을 이용해 결제 대행사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단건 소액결제의 경우 결제대행사가 일일이 인증번호 등으로 인증확인을 하지만 월별 자동 소액결제의 경우 서비스 제공업체가 직접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허점을 악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한 이들은 결제대행사에서 사이트 이용자에게 보내는 과금 안내 문자메시지를 직접 작성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메시지를 스팸광고 문자로 바꿔치기해 과금 사실을 숨겼다.

경찰 관계자는 “새로운 방식의 소액 결제 사기 수법으로 결제대행사가 사용자 인증 방식을 직접 관리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하며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들도 자신이 모르는 소액결제 내역이 없는지 확인하고 평소 소액결제 서비스를 차단하거나 결제 가능 상한 금액을 설정해 사기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전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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