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법무부, 에이미 '해결사 검사' 해임 결정

연예인 에이미(32·이윤지)를 위해 검사로서 권한을 함부로 휘두른 ‘해결사 검사’가 해임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최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물의를 일으킨 전모(37) 검사를 해임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해임은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검사에 대한 5가지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춘천지검 소속이던 전 검사는 자신이 기소했던 에이미를 위해 병원장을 협박해 무료 수술을 하게 하고 돈을 받도록 해준 혐의(형법상 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지난 2월 감찰위원회를 연 결과를 토대로 전 검사에게 중징계를 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