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산업단지 배정만 받고 조성사업 미룰땐 회수조치"
입력2010-07-11 16:34:57
수정
2010.07.11 16:34:57
윤종열 기자
경기도, 9개지구 자체조사
경기도가 산업단지 배정만 받아놓고 조성사업을 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 산업단지를 회수하기로 했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지난해 3월 일선 시군에 배정한 총 산업단지 물량은 27개 지구 18.75㎢다. 도는 이 가운데 사업 속도를 내지 못한 9개 지구 647만9,000㎡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조사 내용은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미루고 있는 지자체의 사업 시행자 확보 상태, 입지의 적정성 여부 등이다.
도는 조사결과 산업단지 조기 조성사업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회수해 오는 9월 사업성이 시급한 지역에 재배정할 계획이다.
도의 이 같은 결정은 도내 산업단지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일부 지자체들이 미집행 산업단지 물량을 보유만 하고 있는 것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싶어도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지자체에 피해가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장기 미집행 산업단지 물량이 발생하는 것은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 확보가 어려운데다 단체장들이 구체적 사업계획 없이 무리하게 물량을 받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