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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건협 "발코니 길이 제한 국민 불편만 초래"
입력2004-06-22 14:41:30
수정
2004.06.22 14:41:30
대한주택건설협회는 22일 공동주택 발코니 길이를 축소하도록 한 정부의 법 개정안과 관련,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으로서 국민들에게 많은 불편만 초래할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주건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아파트 발코니는 서비스 면적에 포함되기 때문에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으며 발코니 면적이 넓을수록 거주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할수 있어 주거생활에 도움이 된다"며 "발코니 면적 축소는 결국 국민들의 주거생활불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건협은 이어 "발코니 규제대책은 고층아파트 건설을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건설교통부는 발코니가 거실 등으로 불법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도시미관을개선하기 위해 아파트의 발코니 길이를 벽면길이의 3분의 2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희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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