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靑 "서산장학재단 '성완종 탄원' 통상절차 따라 처리"

지난달 3, 13일 ‘선처 호소’ 탄원서 제출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설립한 서산장학재단이 성 전 회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과 관련해 탄원서를 내 청와대가 담당부처로 이를 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태현 청와대 민원비서관은 2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서산장학재단 아산시지부와 서울남부지부가 각각 지난달 3일과 13일에 탄원서를 냈다”면서 “성 전 회장의 재판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통상적 내용으로, 사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다.

최 비서관은 “탄원서는 (담당인) 법원행정처로 이첩했다”면서 “지극히 통상적인 절차”라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에는) 탄원서가 많이 온다”며 “(서산장학재단 탄원서는) 흔한 사례”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으며, 이에 따라 성 전 회장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