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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자도 세부담 급격히 안늘어
입력2004-09-17 09:23:44
수정
2004.09.17 09:23:44
소액 부동산 보유자는 세금 줄어들어
내년부터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안이 시행되더라도 땅이나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부자들의 세금부담이 가파르게 증가하지 않는다.
정부가 내년 이후 주택과 토지, 건물 등 부동산 과세표준이 급격히 높아질 것에대비, 과표 적용률제를 도입해 과표를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주택은 기준시가, 건물은 국세청 신축건물기준가액, 토지는공시지가를 각각 과표로 사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땅 부자'들에게 부과되는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는 현행 종토세 수준을 유지한다는 방침이어서 세금부담은 현재와 비슷할 전망이다.
◆과표 적용률제는 무엇인가.
과표 적용률제는 현재도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종토세가 크게 상승하지 않도록 과표를 조정할 때 사용하고 있는 제도다.
현행 종토세 과표는 건설교통부의 개별 공시지가에 지자체 고시 적용률을 곱한수치로 정하도록 돼 있다.
지방세를 관장하는 행정자치부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과표 적용률을고시하며 지자체장은 일정 범위내에서 적용률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다.
비슷한 가격의 토지를 가지고 있더라도 지자체별로 종토세 세금이 다른 것은 과표적용률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 건물분 재산세에서도 세액을 결정하는 신축건물가액은 행자부가 매년 고시하지만 지자체장은 ±3% 범위에서 신축건물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결과 재산세와 종토세는 과표 현실화율이 각각 27%와 39%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내년부터 주택과표는 시가의 70~90%를 반영하는 기준시가를,토지는 시가의 70%를 반영하는 공시지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일반 건물은 건물분 재산세에는 국세청 신축건물기준가액, 토지분에는 공시지가를 각각 적용하기로 했다.
국세청 신축건물가액은 ㎡당 46만원으로 현행 재산세 신축건물가액인 ㎡당 18만원보다 2.5배로 높다.
이같이 부동산 과표가 대폭 현실화하면 거액의 부동산 부자들의 세금부담은 더가파르게 상승하게 된다.
정부는 이같이 부동산 과표 상승으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위해 지방세에서 활용하고 있는 과표 적용률을 부동산 전부분에 적용해 세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세금 얼마나 늘어나나 당장 내년에 주택과 일반 건물, 토지의 과표가 현실화하기 때문에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세금부담은 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또 오는 2008년까지 보유세 실효세율을 작년 기준으로 2배 가량 인상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무리 세금이 올라도 평균 2배 이상 상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내년부터 평균 25%씩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실효세율이란 부동산가액에서 세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부동산가액이 높아지면세금액도 비례해서 상승하는 시스템이다.
그렇지만 이는 단순 계산치여서 그동안 거액의 부동산을 가지고도 적은 세금을냈던 사람들의 세금부담은 더 크게 늘어나고 반대로 소액의 부동산을 보유하고도 많은 세금을 냈던 사람들은 오히려 세금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가령 서울 대치동의 A아파트는 시가가 5억5천만원이지만 재산세 과표는 7천460만원에 불과한데 내년부터 과표가 5억원대로 6배 이상 오르게 돼 세율을 조정해도세금 인상폭은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경기 용인시의 B아파트는 시가가 2억원이고 재산세 과표는 8천만원인데내년 과표가 현실화돼 1억4천만원으로 오르더라도 과표 적용률이 50%가 된다면 실제과표는 7천만원이 돼 세금은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토지의 경우는 현재 개인별로 전국의 토지가 합산과세되고 있지만 내년부터 종부세 과세 대상만 전국 합산되고 나머지는 시.군.구별로 합산과세되기 때문에 세부담이 줄어드는 사람이 더 많아질 전망이다.
또 토지 종부세도 세금부담을 현행 종토세의 상위 부과 대상자 수준을 유지한다는게 정부방침이어서 세금 부담은 현재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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