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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4월 09일] IPTV '결합서비스 제한' 철폐해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시행령에 결합 서비스를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돼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시행령에는 IPTV사업자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때 다른 전기통신 업무 또는 방송역무 등과 묶어 판매하는 경우 IPTV 방송 서비스만 이용하는 이용자보다 부당하게 차별해 이용요금이나 이용조건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됐다. 쉽게 말해 결합 서비스 가입자에게 요금할인 혜택을 주지 말고 IPTV 단독 가입자와 똑같은 요금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이는 불합리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폐지돼야 한다. 정부의 정책기조와 배치될 뿐 아니라 정보기술(IT) 흐름에 완전히 역행하는 것으로 관련산업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융합ㆍ복합화는 세계 산업의 조류다. IT 분야는 물론이고 제조업 등 전통산업도 마찬가지다. 기업들은 소비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싼 값에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업종은 다른 산업의 기술과 노하우까지 결합해 응용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런 상품과 서비스가 있어야 경쟁력에서 앞서갈 수 있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IPTV 결합 서비스도 이런 범주에 속한다. 결합 서비스에 대한 요금혜택이 허용되지 않으면 IPTV 이용자들이 결합 서비스 가입을 꺼리게 된다. 기존 결합 서비스 가입자들의 이탈도 불을 보듯 뻔하다. 이용자들의 호응이 없으면 당장 관련업체들이 타격을 받게 되고 결합 서비스 개발은 뒤로 밀리게 된다. 결국 결합 서비스 제한 규정은 IPTV와 연관업체의 창의적인 기술 및 소프트웨어 개발 노력을 가로막아 관련산업의 정체를 가져오게 된다. 이명박 정부는 공식 출범하기도 전에 통신료 인하를 추진했다. 그 핵심수단이 통신사업자의 결합 서비스 범위와 할인폭 확대를 통한 경쟁 활성화였다. 또 IPTV 활성화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점 정책과제 중 하나다. 그런데도 유독 IPTV에 대해서는 결합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으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 IPTV산업, 더 나아가 IT산업의 퇴보를 가져올 시행령 조항은 폐지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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