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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수 제한 안한다
입력2006-02-13 17:50:38
수정
2006.02.13 17:50:38
건교부, 대기업 참여 유도 추가 인센티브도
기업도시에 대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농지보전부담금 면제와 기반시설 재정 지원 등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국토 난개발 방지 차원에서 총량만 정하고 선정되는 기업도시의 수는 제한하지 않을 방침이다.
건설교통부는 13일 현재 기업도시 선정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지 실태를 알아본 후 최종적으로 기업도시를 몇 개나 선정할지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기업도시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하면 수에 상관없이 기업도시로 선정하기로 했다.
특히 건교부는 지난해와 달리 특정 기간을 정하지 않고 사전 개발계획을 세워 가져오면 언제라도 신청을 접수한 뒤 기업도시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6개 지역의 기업도시 시범사업지를 뽑으면서 올해부터 매년 한두 곳으로 기업도시 선정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현행 기업도시 요건이 엄격해 대기업 등의 참여가 저조하다고 보고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문제를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예정지 주변 상하수도ㆍ도로 등 기반시설의 국가지원 범위를 정하기로 했다. 또 올해 안에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애로점과 문제점을 파악,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해 해외사례를 분석한 결과 현행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의 적용기준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기업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센티브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추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교부가 올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업도시 신청 수요를 조사한 결과 16개 지자체가 참여의사를 밝혔으며 이들은 관광레저형(10곳)과 산업교역형(6곳)을 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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