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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실질 대표가 맺은 보증계약 바지사장 내세워 책임 회피 부당

“회사의 ‘실질적인’대표가 계약 맺었다면 회사 책임 인정”

이른바 ‘바지 사장’ 대신 실질적인 회사 대표가 체결한 보증계약은 회사가 이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7부(이한주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부동산개발업체인 T사와 이 회사 대표 편모씨를 상대로 낸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이씨에게 보증금 3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편씨는 T사의 설립자 및 실질적인 소유자이자 대표”라며 “법인등기부상 대표로 기재돼있는 여부를 떠나 회사 중요 업무를 독자적으로 결정했고 T사의 등기부상 대표인 김모씨(일명 ‘바지사장’)도 이를 묵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와 T사 사이의 보증계약에서 김씨의 역할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며 “T사는 실제적인 보증행위를 대리할 권한을 편씨에게 준 것이므로 계약 파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 2004년 T사의 오피스텔 분양사업에 3억원을 투자하며 투자금 반환 보증 명목으로 오피스텔의 분양계약서를 받았다. 이후 이씨는 T사가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자 보증채무를 이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T사 측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김씨가 계약에 날인하지 않았으므로 회사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1심은 “편씨는 등기부상 대표가 아니어서 대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T사의 보증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가 법률 행위를 하고도 바지사장을 내세워 회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미의 판결”이라며 “다만 모든 경우에 대해 이렇게 판결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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