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의 김태원(새누리당) 의원의 교육과학기술부 자료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09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학원가의 불법ㆍ탈법 건수는 5만6,351건이었다.
이 중 1만41건에 대해 38억7,9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는데 38.62%인 14억9,800만원이 상위 신고자 21명에 집중 지급됐다.
포상금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이 기간에 무려 5,246건을 신고했고 이 가운데 902건을 인정받아 2억9,900만원의 포상금을 수령했다. 신고 실적 2위인 사람도 2,001건을 신고해 442건에 대한 포상금 2억2,300만원을 챙겼다. 5,000만~9,000만원대의 수입을 올린 경우도 7명이었다. 이들을 포함해 상위 신고자 21명은 평균 3,100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렸다.
가장 많은 신고 유형은 학원ㆍ교습소 등록 위반과 수강료 초과 징수로 포상금 지급 사례 1만41건 중 각각 45.64%와 45.57%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8억5,879만원으로 지급된 포상금이 가장 많았고 서울 7억9,750만원, 대구 5억4,186만원, 부산 4억6,486만원, 인천 2억6,996만원 순이었다.
김 의원은 "쉽게 돈을 버는 방법으로 학파라치가 각광을 받고 있어 양성 학원만 20여개가 성업 중이다"며 "팽창하는 사교육 시장을 규제하려는 당국의 고충은 이해하나 반(反)교육적인 신고포상제를 도입한 것은 여전히 논란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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