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브로드 강서방송 등 허가기간 만료를 앞둔 23개 케이블TV사업자(SO)가 재허가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7일 상임위원회를 통해 티브로드 강서방송 등 23개 케이블방송사의 재허가 심사 결과 기준점수인 650점(1,000점 만점) 이상을 획득해 모두 재허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회사별로 재허가 조건을 부여하고 유효기간도 차등화했다. 재정능력평가에서 19.4점(50점 만점)을 받아 40% 이상을 획득하지 못한 한국케이블TV 포항방송은 재무구조 변동 상황이나 재정능력 등을 재검증할 필요가 있어 3년간 허가기간을 부여했고 나머지 22개 사업자는 5년의 허가기간으로 재허가를 승인했다. 재허가 조건으로는 23개 케이블방송사 모두에 연간 방송수신료 25% 이상을 채널사업자(PP) 수신료로 지급하도록 했고 16개 복수케이블TV방송사(MSO) 계열사에 계열 PP에 수신료를 과다하게 책정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PP 수신료를 제공할 때 계열사와 계열사가 아닌 PP를 차별하지 않도록 했다. 한편 방통위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오는 2011년 11월1일부터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위를 구성ㆍ운영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30일 임기가 만료되는 현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 위원 임기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