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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양목적 취득토지 6개월 내에도 거래가능
입력2004-12-30 17:34:24
수정
2004.12.30 17:34:24
건교부,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개정… 31일부터 시행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분양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는 6개월 이내라도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제도와 관련해 국민의 재산권 행사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을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규정은 31일부터 시행된다.
새 규정에 따르면 우선 주택ㆍ건설업체가 주택분양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라도 주택분양을 위한 거래를 허용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건축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 후 6개월이 지나야 전매할 수 있기 때문에 전원주택 등 분양 목적의 건축물을 2∼3개월 만에 다 짓더라도 곧바로 분양할 수 없었다.
새 규정에는 또 주택용지 소유자가 기존 주택처리계획서(매매ㆍ임대) 등을 토대로 실수요를 입증할 수 있으면 동일 지역 내 주택용지를 추가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전부터 토지가 임대 목적으로 활용돼왔을 경우에는 임대 목적(지금은 취득자 직접 이용만 가능)으로도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일선 시군구에서 토지시장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도시계획을 변경할 경우 토지거래량 증가동향 등을 파악, 해당 시도 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 지사는 사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도록 의무화했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재산권 행사가 지나치게 제한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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