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가 왜 첫 사고 신고를 제주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풀 진술이 나왔다.
사고 당시 세월호의 교신 채널은 제주 VTS 채널인 ‘12번’이었다.
사고를 인지하자 교신을 맡은 선임급 항해사는 채널을 변경하지 않고 신고했다.
그 뒤 11분이 지난 오전 9시 6분 진도 VTS는 세월호에 침몰 사실을 확인했다.
승무원의 안이한 실수로 ‘골든타임’ 11분을 허비한 셈이다.
모든 선박은 특정 VTS 관할 해역에 들어가거나 나갈 때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진도 해역은 필수 보고 해역이다.
이에 대해 경력 10년의 1등 항해사인 정모(32)씨는 “진도 해역은 필수 진출입 보고 지역으로 해역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교신 채널을 진도 VTS에 맞춰 놔야 한다”며 “제주 VTS에 신고가 접수된 것은 승무원의 명백한 실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도 해역은 통항이 많고 위험 항로가 많아 반드시 VTS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구조 신고 당시 일반주파수를 사용하지 않은 점도 문제다.
해상 통신은 일방 통신으로 단거리 근접 통신망(VHF)을 사용한다. 이 때문에 일반주파수인 16번을 제외하면 다른 선박들은 교신 내용을 들을 수 없다.
세월호의 승무원들이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것이다.
수사본부의 한 관계자는 “신고 당시 사용된 주파수는 특정 상대에게만 수신되는 것”이라면서 “구조 교신을 할 때는 주변 선박 등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일반주파수 16번을 사용해야 하는데 세월호는 이를 어겼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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