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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노는 땅 주차장 건설 1면당 최대 200만원씩 지원

주택가 노는 땅을 주차장으로 만드는 데 서울시가 비용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자투리 땅 주차장 건설 비용을 1면당 최대 200만원씩 지원한다고 25일 발표했다.

앞서 시는 동대문구와 중랑구 2개소에 주차장 9면을 만들어 지역주민에게 거주자우선주차 공간으로 개방했다. 또 성북ㆍ마포ㆍ광진구 등 9곳에 113면의 자투리 주차장을 조성 중이며 28곳을 더 찾아 올해 안으로 150면을 확보할 계획이다.

노는 땅을 주차장으로 만들고 싶은 땅 주인은 서울시 주차계획과(6321-4280)나 구 교통관련 부서에 알리면 된다. 땅 주인은 1면당 월 4만∼5만원의 주차료 수입을 챙기거나 재산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지는 최소 1년 이상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땅 주인의 주차 목적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



시는 주차장 1면의 법적 기준(폭 2.3m, 길이 5m)에 못 미치는 곳도 경차 1대 이상 주차가 가능하면 주차장으로 만들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땅을 산 뒤 주차장을 만들 경우 1면에 약 5,000만∼8,000만원의 비용이 들지만 자투리땅 주차장은 면당 200만원 이하면 된다”며 “도심 주차난을 완화시키고 예산도 아낄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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