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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코스트코 건축심의안 통과

교통 대책·내부 평면배치 수정 등 조건부

울산 중소상인들의 반발로 허가여부를 두고 논란을 빚어온 미국계 창고형 대형할인점 '코스트코'에 대한 건축심의안이 조건부로 통과됐다. 울산 북구는 지난 15일 코스트코 건축허가 여부를 사전 심의하는 건축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건축위원회에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10여명의 심의위원이 참석해 코스트코 입점 여부의 타당성과 허가상 절차, 교통 관련 심의, 코스트코 건축허가에 따른 문제점 등을 심의했다. 일부 반대의견이 있었으나 교통개선대책 수정과 내부평면배치 수정 등 진장동유통단지조합 측에 설계를 수정하는 조건으로 코스트코 건축 심의를 가결했다. 조합측에서는 조만간 수정안으로 건축허가 신청을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코스트코 입점에 따른 찬반토론회가 예정돼 있어 코스트코 입점은 여전히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구청 관계자는 "이번 건축 심의가 '조건부 가결'인 만큼 여러 가지 개선 사항의 이행 여부를 판단한 뒤 최종 건축허가 승인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스트코는 북구 진장동 일대에 지상 4층(연면적 3만593㎡) 규모의 할인매장을 건축하기로 하고 지난해 10월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중소상인 보호 등을 이유로 신청이 반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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