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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3월 1일] '탄소관세'를 피하려면

미국 상원을 통과할 기후변화 법안으로 지난해 하원을 통과했고 5억톤의 해외 탄소배출권 수입을 허용한 왁스만–마키 법안, 민주ㆍ공화 양당의 거물들이 밀어붙이는 박서-케리 법안, 캔트웰 법안 등이 경쟁하고 있다. 이 중 하나가 수정을 거쳐 내년 법안으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서-케리 법안에서는 '탄소배출권 거래(Cap and Trade)'가 아닌 '탄소세 및 탄소배출 규제(Cap and No Trade)'가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세금(탄소세) 신설, 금융위기를 촉발한 월가가 탄소배출권을 매개로 한 금융파생상품 거래에 뛰어드는 것에 대한 국민적 반감 때문에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공화당 안에서도 중진인 그램 상원의원이 "기후변화정책이 입법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니 이를 반대하는 기업들은 쓸데없는 환상을 갖지 말라"고 못박았다는 점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정부가 29년 만에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재개하기로 한 것도 이 같은 기후변화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캐나다의 美 따라하기 참고를 마리아 캔트웰 민주당 상원의원이 제출한 법안(CLEARㆍCarbon Limits and Energy for America's Renewal Act)은 탄소배출 업체를 상대로 매달 배출권을 경매에 부쳐 이익금의 75%를 모든 미국인에게 돌려주고 25%는 녹색사업에 투자하자는 것이다. 캔트웰 법안은 탄소배출 규제 및 배당(Cap and Dividend or Refund)을 골자로 하는데 지난해 미 하원을 통과한 왁스만–마키 법안과 달리 기업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배출권은 없으며 100% 경매를 통해 구입해야 한다. 기업에 대한 특혜를 없애 첫 해 1,200억달러 정도의 배출권 경매 이익금을 징수, 4인 가구당 1,100달러 정도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매ㆍ거래소 모두 에너지 업체 등 탄소배출 기업들만 참여할 수 있다.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져야 하는 기업에 아무런 배려가 없고 양자 간 거래약속으로 위험도를 줄이는 배출권 파생상품을 불법화했다는 점 등이 아킬레스건이다. 탄소배출권 파생상품은 금융위기 이후 반전을 노리는 미 금융권이 눈독을 들이는 분야다. 미 상원이 기후변화 법안을 처리한다면 이는 선진국(부속서1 국가)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여하는 교토의정서체제에서 개발도상국의 탈을 쓰고 탄소배출 감축을 피해온 한국에게 큰 위험신호다. 한국은 미국이 참여하는 글로벌 기후변화협약이 불발될 경우 유럽 또는 미국이 주도하는 두 가지 '포스트(post) 교토체제' 중 하나에 참여해야 한다. 그럴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거부하면 '탄소관세'라는 핵 폭격을 피할 수 없다. 교토체제를 완전히 무시했던 캐나다는 최근 미국이 오는 2020년 탄소배출량을 2005년보다 17% 줄이겠다고 유엔에 통보하자 재빨리 동일한 감축목표를 이행하겠다고 선언했다. 탄소관세가 현실로 다가오자 미국을 안전판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동남아서 REDD+ 확보해야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 정부도 캐나다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기후변화협상 때마다 "우리는 개도국"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선진국에만 탄소감축 의무를 지우는 교토체제가 2012년이면 생명이 끝나기 때문에 이 같은 협상전략은 바뀌어야 한다. 한국은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의 비중이 크고 에너지 가격ㆍ효율이 높아 자체 탄소배출량 감축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비교적 저렴한 가격(톤당 원가 2~3유로)에 거래될 동남아 등 열대우림 개도국에서 벌목방지탄소배출권(REDD+ 등) 확보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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