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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 제주도 렌터카 요금이 똑같더라니...' 공정위 담합 적발

제주도 렌터카 업체들이 자동차 대여 요금을 담합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렌터카 요금을 담합한 제주도 렌터카사업조합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300만원을 부과하고 조합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담합에 참여한 AJ렌터카, KT렌탈, CJ대한통운 등 조합 소속 7개 렌터카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주도 렌터카사업조합은 2008∼2010년 수차례 대여요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차종별 대여요금을 결정, 조합 소속 사업자들이 그대로 제주도청에 신고하도록 했다.

조합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대여요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도청에 신고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요금을 높이라고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7개 사업자들은 NF소나타의 하루 대여요금을 2008년 5만9,000원에서 2009년 6만5,000원으로, 뉴카니발은 9만5,000원에서 10만5,000원으로 올렸다.

제주도는 관광 성수기와 비수기 간 렌터카 대여요금 차이가 크고 성수기 바가지 요금 논란 등이 계속되자 2008년 3월부터 자동차 대여사업자들에게 대여요금 등을 도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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