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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투자·금품수수 혐의, 김평수 前이사장 기소
입력2009-01-01 17:58:39
수정
2009.01.01 17:58:39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우병우 부장검사)는 실버 타운 등에 부실 투자해 한국교직원공제회에 수백억원의 손실을 입히고, 부하 직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김평수 교직원공제회 전 이사장을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이사장은 2004년 공제회 실무진의 반대를 무릅쓰고 경남 창녕에 ‘서드 에이지’ 실버 타운 사업을 추진하면서 안흥개발로부터 부지와 사업권을 30억여원에 인수한 뒤 최근까지 모두 660억원 가량을 투자, 수백억원대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이사장은 공제회가 전국 각지에 운영하는 교육문화회관을 예식장으로 임대해주고 예식장 운영업체 4곳으로부터 3,700만원을 받는가 하면 판공비 명목으로 부하직원이 받은 성과급 등 1억3,000만원을 상납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김 전 이사장이 2006년 2월 프라임엔터테인먼트의 전신인 이노츠 사 측으로부터 직ㆍ간접적인 주식 매입 청탁을 받고 공제회 기금으로 이 회사 주식 93억원 어치를 매입했다가 주가가 폭락해 공제회에 8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공소 사실에 포함시켰다.
그동안 김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2차례나 법원에서 기각당했으며, 3번째 영장이 청구된 끝에 ‘구속’이 결정됐다.
검찰은 김 전 이사장에게 실버 타운 사업에 투자하도록 해 공제회에 손실을 입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기우 전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에 대해서는 “혐의를 구체화하기가 쉽지 않아 김 전 이사장과 공범으로 기소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수사는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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