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여성가족위 인재근(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정부 아이돌보미 사업의 월평균 대기 가구 수는 시간제의 경우 888가구, 종일제는 151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작년(시간제 795가구, 종일제 94가구)에 비해 현저히 늘어난 수치다.
지난 6월말 현재 시간제 대기 가구 수가 많은 지역은 인천(403가구), 경기(178가구), 서울(96가구), 제주(79가구), 부산(41가구) 등의 순이었다. 영아 종일제의 경우 서울 49가구, 경기 41가구, 경북ㆍ제주 11가구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대기 가구 수가 늘어난 것은 아이돌보미 사용 가구는 2010년 2만7,463가구, 2011년 3만9,138가구, 작년 4만3,947가구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아이돌보미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아이돌보미 2만9,609명 중 5,799명(19.6%)이 활동을 포기하거나 중지했다. 같은 기간 아이돌보미의 이직률(19.7%)은 임시일용직(18.4%)보다 높고 우리나라 평균 이직률(4.7%)의 4배가 넘는다고 인 의원은 전했다.
이는 민간 업체의 베이비시터보다 정부의 아이돌보미가 시간당 임금이 1,000∼2,000원 적은 것과 무관치 않다.
여성부가 작년 아이돌보미 9,4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전체의 39.7%(3,749명)가 임금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한 데서도 드러난다.
여성부는 당초 아이돌보미의 시간당 수당을 6,000원 이상으로 인상하려고 했지만 예산 당국의 반대로 시간당 5,000원에서 5,500원으로 올리는 데 만족해야 했다.
인 의원은 “아이돌보미의 이직과 중도 포기자를 줄이도록 임금을 현실화하는 등 아이돌봄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 의원은 이와 함께 민간 베이비시터에게 상당수 아이가 맡겨지는 현실을 감안해 조만간 베이비시터의 교육 이수, 보험 가입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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