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과 박태만 수석부위원장, 최은철 철도노조 사무처장, 엄길용 서울지방본부 본부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위원장 등은 노조 조합원 8,600여명과 공모해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이 민영화 방안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저지한다는 명목으로 집단 파업을 벌여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여객·화물 수송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철도산업 발전 방안은 코레일에 법률상·사실상 처분권이 없는 정부 정책과 관련된 것으로 노사 간 자율적 교섭 대상이 아니다"라며 "지난 파업은 정부를 상대로 한 정치적 파업으로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 등은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거나 노동단체 및 종교시설로 도피, 정당한 공권력 집행을 무력화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 파업으로 코레일이 447억원의 피해를 입은데다 승객 사망 등 27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큰 사회적 혼란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 등은 지난달 14일 체포영장이 집행돼 16일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검찰은 불구속 송치된 간부급 노조원 80여명에 대해서도 조속히 수사해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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