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신문은 11일 일본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해석 변경이 이뤄지더라도 실제 자위대 출동을 최소한으로 억제하기 위해 세 가지 요건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주변사태법'에 따라 일본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공격 당한 당사국이 지원을 요청한 경우 ▦국익을 고려한 고도의 정치판단이 이뤄진 경우에 한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문은 또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해서는 각 사안마다 의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해 정치적 판단에 보다 무게가 실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토안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우선 일본 주변지역에서 미국과 일본의 군사협력 방안을 규정한 주변사태법을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준용해 주변사태법 제1조에 명시된 대로 '방치하면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가령 탄도미사일 방어나 해상교통로에서의 안전확보 등을 위해 공해에서 자위대와 공동임무를 수행하는 미군 함정이 군사공격을 받았을 경우 미군 함정의 위기가 곧 일본의 안보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게 된다는 얘기다.
또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최소한으로 억제하기 위해 공격을 받은 동맹국이나 분쟁 당사국의 지원요청을 요건에 포함할 방침이다. 이 경우 일본과 인접한 한반도 유사시라도 한국과 미국의 지원요청 없이 자의적으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지는 못한다.
아울러 현재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의 정세분석을 토대로 해당 사안이 일본 국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치적 판단을 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아베 총리 직속 자문기구인 '안전보장의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가 내년 초 집단적 자위권 헌법해석 변경과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대로 세부 적용요건을 확정하고 법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이 공격을 당했을 때 일본이 이를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인식하고 반격할 있는 권리로 현재는 평화헌법에 배치된다는 해석에 따라 행사가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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