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조재욱(남양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상수원보호구역에 도서관, 주민자치센터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상수원 관리규칙 제12조’는 상수원보호구역에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을 명시하고 있으나 도서관이나 운동장, 주민자치센터는 별도 규정이 없었다.
이번 조례안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고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을 ‘도서관, 주민운동장, 주민자치센터, 소규모 공동목욕장’으로 규정했다.
경기도 내에는 하남, 남양주, 광주, 양평 등 11개소(190.249㎢)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이곳에는 총 4,076가구 1만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