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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27억 사기당하고 우발적 살해한 40대 男정상참작 감형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면 큰 이득을 남겨 주겠다고 속여 27억원을 가로챈 대부업체 직원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고등법원이 감형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성호 부장판사)는 자신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것에 앙심을 품고 대부업체 직원 이모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은 물론 친인척과 지인의 돈까지 끌어 모아 이씨에게 건넸다가 전액 사기 당한 사실을 안 직후 폭음으로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은 너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이씨를 추궁하다 사기 당한 사실을 알게 된 뒤 바로 범행한 것에 비춰보면 비록 흉기가 집에 보관돼 있었더라도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닌 우발적 범행인 점, 이씨가 `돈이 없으니 나를 죽이라'고 도발적 언행을 한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자신에게 투자하면 공매 물건을 거래해 이득을 남겨주겠다는 대부업체 직원 이씨에게 27억원을 투자했지만 올 3월 사기를 당했으며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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