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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 정 2차 집단휴진 앞두고 힘겨루기 팽팽

정부 행정처분·공정위 조사 압박에 의협 내부단속으로 맞서

오는 24일 의사들의 2차 집단휴업을 앞두고 정부와 의사협회 간 힘겨루기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사들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가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를 조사하는 등 정부가 의사들에 대한 압박을 시작했다. 이에 맞서 의협은 2차 휴진을 위해 세 규합에 나서는 한편 정치권에도 지원을 호소하고 나섰다.

전국 개원의 10명 가운데 2명이 의원 문을 닫고 대학병원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 30%가 파업에 참여하며 환자들에게 불편을 안겨준 의협 1차 집단휴진 다음날인 11일 복지부는 앞서 경고한 대로 휴진한 의사들에 대한 행정처분작업을 시작했다.

각 시도 보건소는 10일 휴진한 것으로 파악된 전국 5,991개 의료기관이 실제 문을 닫았다는 것을 증명할 사진 등의 증거를 확보해둔 상태다. 다만 휴진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의료기관을 처벌할 수 없고 해당 의료기관 개설자(의사)들이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진료명령'이나 '진료개시명령'을 알고 있었는지, 알고도 휴진을 강행했는지까지 확인해야 법적조치를 할 수 있는 만큼 복지부는 신중히 대응하고 있다. 실제 휴진 의료기관 6,000여곳 가운데 일부는 보건소에서 해당 의료기관 개설자(의사)의 휴대폰 번호를 파악하지 못해 직접 진료명령을 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각 시도가 통일된 기준에 따라 휴진 의료기관에 대해 명확하게 행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어 배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업무개시명령 거부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의료기관은 이날 중 행정처분 사전예고장이 발송되며 이후 소명기간을 거쳐 15일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공정위는 이날 5명의 조사관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으로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의협의 집단휴진 결정과 실행 과정에서 사업자단체(의협)가 구성원(의사)의 사업 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가 발견될 경우 과징금 부과나 형사고발 등 제재에 나설 계획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의협 집단휴진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첫번째로 생각해야 하는 의사의 본분을 저버린 불법행위"라며 의협이 휴진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10일 1차 집단휴진을 통해 의사들의 투쟁 의지를 다졌다고 자평하며 2차 집단휴진을 위한 내부단속에 나섰다. 노환규 의협회장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사들이 15일 영업정지 부담에도 불구하고 파업에 동참했다"며 "오전만 진료하는 등 편법수단을 동원한 의사들을 고려하면 실제 파업 참여율은 70%"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정위 조사에 대해서도 "기꺼이 조사 받고 처벌도 받겠다"고 말했다. 전공의비상대책위원회도 공정위 조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내고 "정부는 원격의료와 의료 영리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날 의협을 찾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의·정갈등을 국회 차원에서 풀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자료를 내고 "민주당이 원격진료와 영리자법인, 건강보험제도 및 의료제도 개혁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할 복지위 내 소위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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