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혼인빙자간음죄와 간통죄에 대해 성적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법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린 만큼 사안이 유사한 성매매특별법에도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2013년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성매매 여성의 신청을 받아들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건전한 성 풍속 확립을 위해 성매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정당하지만 자발적 성매매 행위를 교화가 아니라 형사처벌을 통해 막는 것은 과도하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양쪽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2009년 혼인빙자간음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임모씨 등 남성 2명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위헌)대3(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혼인빙자간음 법률조항은 남녀평등에 반할 뿐 아니라 여성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부인하고 있다"며 "이는 여성의 존엄과 가치에 역행하는 법률"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인의 성행위는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부분으로 국가는 최대한 간섭과 규제를 자제해야 한다"며 "성적인 사생활의 경우 다른 생활영역과 달리 형법을 적용하는 데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형법 304조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속임수로 음행의 상습이 없는 부녀를 기망해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혼인빙자간음죄와 마찬가지로 간통죄에 대해서도 헌재가 성적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만큼 법조계 일각에서는 성매매특별법에 대해서도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혼인빙자간음죄와 간통죄에 대해 헌재가 성적자기결정권을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 만큼 사안이 유사한 성매매특별법에 대해서도 같은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헌재는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 측면에선 유사한 면이 있지만 성매매를 직업으로 볼 수 있을지 등 판단할 사안이 많은 만큼 같은 선상에서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설명한다. 헌재 관계자는 "혼인빙자간음죄와 간통죄는 성적자기결정권만 논의하면 되지만 성매매특별법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 논의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헌재는 현재 성매매특별법의 위헌 여부에 대해 심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르면 올해 안으로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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