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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호 STC그룹 회장, 분식회계·횡령혐의 유죄

이계호 STC그룹 회장이 분식회계와 횡령, 증권거래법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조한창)는 이 회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고 상장법인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은 점, 지인들을 내세워 판매수당과 급여를 지급받아 유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정상적인 거래질서를 왜곡시키고 기업과 시장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로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코스닥 상장사인 에스엔씨를 인수한 뒤 자신 소유의 비상장기업인 에스티씨나라 주식을 과대평가해 인수토록 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은 상품을 사면 고율의 수당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의 상품 구입비 1,5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됐으나 올해 1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이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에스티씨나라를 주식교환 방식으로 우회 상장을 하는 과정에서 에스엔씨에 거액의 손해를 입히고, 허위 세금계산서로 분식회계를 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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