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공직선거법에 의한 절차와 방법을 준용하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특성을 반영해 정비사업에 특화된 선거관리 규정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정비사업 임원 선거는 임의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 부정선거 논란과 집행부에 대한 불신,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시는 각 조합에 임원 선출기구인 ‘선거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모든 선거 관리를 조합 선관위에서 주관토록 했다. 후보자 등록부터 투·개표, 당선자 공고까지 모든 세부 절차와 방법도 표준화하고 각 주체별 역할과 업무 범위도 구체화해야 한다.
그동안 서면결의를 악용해 외주 용역 등을 통한 제3자 투표도 전면 금지된다. 투표자가 총회 참석이 불가피할 경우 사전투표나 우편 투표 등의 방법을 선택하도록 했다. 조합 임원 선출과 관련 모든 자료와 선관위 회의록 공개도 의무화하고 선거 관련 자료는 6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표준선거관리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미루는 조합·추진위에 대해선 사업자금 공공 융자 대상에서 배제하고 정비사업 시행 관련 각종 인·허가(변경)에도 영향을 주는 등 행·재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선거관리규정을 제정하지 않는 조합은 도정법 77조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해 각종 인·허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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