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오는 2013년 최저생계비를 올해 대비 3.4% 인상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될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155만원, 1인 가구 57만원 수준이 된다. 올해에 비해 1인 가구는 약 1만8,000원, 2인 가구 3만원, 4인 가구는 5만원가량씩 오른 셈이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정부가 실시하는 각종 복지 대상자 선정 및 급여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내년도 최저생계비는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결정됐다.
중앙위는 3년에 한 번씩 가구의 생활 실태 및 표준가구 조사를 실시하고 인간생활에 필수적인 품목들에 대해 최저한의 수준을 결정하는 등의 계측조사를 실시해 최저생계비를 산출한다. 올해는 계측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비계측년이며 중앙위는 내년 계측조사를 실시해 2014년도 최저생계비 산출에 반영한다.
중앙위는 또 현금급여 기준을 4인 가구 127만원, 1인 가구 47만원선으로 결정했다. 현금급여 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상한액이다.
아울러 중앙위는 내년도 계측조사를 위한 표준가구를 기존과 같이 4인 가구로 유지하기로 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1~2인 가구 비중이 커짐에 따라 표준가구를 1인 가구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지만 부모ㆍ자녀로 구성된 4인 가구가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대표성과 경기변동에도 안정적인 4인 가구 소비지출의 특성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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