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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4월 28일] 17대 국회 마지막 사명은 FTA 비준
입력2008-04-27 17:55:41
수정
2008.04.27 17:55:41
17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가 지난 25일부터 열렸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 쇠고기 수입 개방을 둘러싼 여야 간의 의견차이가 커 민생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릴까 걱정된다. 새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 개원을 앞둔 상황에서 임시국회가 열리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이다. 그만큼 처리해야 할 시급한 안건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 한미 FTA 비준은 물론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해 17개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기 바란다.
현재 국회에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금산분리 완화 등 각종 규제완화 법안과 낙후지역개발촉진법 등 많은 민생법안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여야는 민생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야당은 쇠고기시장 개방을 둘러싼 청문회부터 열자고 요구하고 여당은 한미 FTA 비준부터 처리하는 한편 쇠고기는 TV토론으로 대신하자고 응수해 이번 임시국회가 ‘쇠고기 국회’로 끝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총선에서 낙천 및 낙선한 의원이 출석을 꺼리는 상황에서 이 같은 여야 간 대립은 임시국회의 전망을 더욱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의원들은 마지막 소명을 다한다는 마음으로 법안 심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여야 지도부도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직시해 대립보다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한미 FTA 비준이나 민생법안 처리가 지연 및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해야 한다.
한미 FTA나 민생법안이 아니더라도 고유가 대책, 감세 문제, 원자재 수급, 환율, 전국으로 번지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등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많다. 한미 FTA 비준의 경우 지난 정권에서 합의한 사항이므로 당시 여당이었던 통합민주당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처리에 앞장서야 할 책임이 있다.
쇠고기 문제는 반대보다 피해 축산농가 보상대책과 검역대책 등을 살피는 것이 올바른 자세다. 쇠고기 문제에 파묻혀 한미 FTA 비준이나 각종 민생법안 처리가 다음 국회로 넘겨지거나 무산될 경우 17개 국회는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을 기피한 국회로 비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한미 FTA 비준과 각종 민생법안을 말끔히 처리해 17대 국회가 뒷마무리를 깨끗이 한 국회로 기억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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