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황병하 부장판사)는 7일 KT&G가 소유한 공장부지를 고가에 매입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부동산 용역업체 측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청주시 공무원 이모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9년과 벌금 7억원, 추징금 6억6,02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직무 공정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며 "특히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해 죄질이 불량하고 금액이 커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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