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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법, 부인 살해 대학교수 징역 30년 선고

범행 도운 내연녀 에게는 징역 10년 선고

내연녀와 공모해 이혼소송 중인 자신의 아내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학교수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 6부는 1일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남의 모 대학교수 강모(53)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또 강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내연녀 최모(50)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고, 알리바이 조작과 공범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으며 시신을 유기해 실종으로 은폐하려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재산문제가 범행의 동기가 됐을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지난 4월 2일 밤 11시께 부산 해운대구의 한 호텔 주차장 차 안에서 부인 박모(50)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후 시신을 부산 사하구 을숙도대교로 옮겨 강물에 던진 혐의로 기소돼 검찰로 부터 무기징역이 구형됐다.또 최씨는 내연관계인 강씨와 박씨의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옮겨 실은 후 유기하는 것을 돕고, 범행 전 2차례에 걸쳐 시신유기 장소를 답사하는 등 치밀하게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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