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강남일)는 금융당국의 조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증권방송 출연자 라모씨(54)로부터 8,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및 변호사법위반)로 천안 소재 동사무소 동장 김모씨(54)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라씨는 인터넷 증권카페를 운영하면서 H사의 증권방송에 출연해 '증권투자 전문가'로 이름이 알려진 인물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1년 라씨가 증권방송에 출연해 선매수해 둔 종목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움직여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자, 이를 무마해주겠다며 같은 해 9월과 2012년 1월 등 세 차례에 걸쳐 현금 8,000만원과 시가 30만원 상당의 양주를 받은 혐의다.
김씨는 자신의 실제 신분을 숨기고 국정원 직원 '장씨'로 행세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특정 종목을 추천하기 위해 증권방송을 악용한 사건을 조사해 H증권방송 출연자인 라씨를 포함해 전모(34)씨 등 증권투자 전문가 2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아울러 라씨에게 자신이 사 둔 종목을 추천해 달라며 수고비인 이른바 '꽃값'으로 3억 5,000만원을 건넨 전업투자자 신모(50)씨도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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