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당초 12월 이후 실시할 예정이던 추진위원회ㆍ조합 등 추진 주체가 있는 뉴타운ㆍ재개발구역 실태조사 시기를 앞당겨 곧바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뉴타운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7월부터 추진 주체가 없는 초기단계 뉴타운ㆍ재개발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우선 실시 중이며 추진 주체가 있는 구역은 12월 이후 실시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이번 실태조사 대상 구역은 최근 일선 자치구가 신청한 39개 구역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 구역은 용산구 한남2구역을 비롯해 ▦성북구 7곳 ▦노원구 5곳 ▦마포ㆍ동작ㆍ중랑구 각 4곳 ▦서대문ㆍ성동ㆍ영등포ㆍ동대문ㆍ금천구 각 2곳 ▦은평ㆍ강북ㆍ구로ㆍ종로구 각 1곳 등이다.
시는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 보조 근거를 마련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도정조례가 12월에 개정되는 점을 감안해 주민 갈등을 보다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조사 시기를 앞당기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태조사는 '실태조사 요청→실태조사 여부 결정→예산 요청 및 배정→시행→결과 통보'의 순서로 진행된다.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위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의 과반수 이상 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동의하면 주민이 구청장에게 해산을 신청할 수 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민의 입장에서 갈등을 보다 빨리 해소하기 위한 여러 대책 중 하나"라며 "실태조사에 많은 주민이 적극적을 참여해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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