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공급자계약(MASㆍMultiple Award Schedule)제도는 조달청이 다수의 기업과 각종 상용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해 단가계약을 체결하면 공공기관에서 별도의 계약절차 없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이용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다.
조달청은 사업개시 2년 이내의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경우, 최초 MAS 등록 시 적격성 평가를 1회에 한해 면제해주고 납품실적이 없는 창업 초기 기업의 경우에도 신규 제품 등록이 가능하도록 납품실적 제출요건(규격당 3건 이상)을 면제해줄 계획이다.
종합쇼핑몰 신규 상품 등록시 실적확인 대상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해 중소기업의 납품실적 제출부담 완화하고 초ㆍ중등학교의 2단계경쟁 기준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또한 다수공급자계약 기업 간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2단계경쟁 참여기업 수를 현행 5개사 이상에서 7개사 이상으로 확대 운영하고 수요기관이 MAS 2단계경쟁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분할 납품요구 제한기간의 확대 및 명문화에 나선다.
아울러 수요기관의 제안시점에 다량할인율을 높여 납품기업으로 선정된 후 다시 할인율을 낮추는 등의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기업의 재고부담 해소 등을 위해 도입됐던 할인행사 제도의 변칙적 이용도 방지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시장공급가격 변화에 따른 통보 의무 발생 요건을 강화해 시장가격을 계약가격에 신속히 반영함으로써 우대가격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종합쇼핑몰 상품 등록 시 수요기관 구매의사결정에 필요한 상품 속성정보 등록 및 최신정보 유지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김병안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앞으로 보다 많은 중소기업에게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다수공급자계약(MAS) 시장을 육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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