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석기 체포안 국회 통과] 여야 "추석 전까지 이석기 자격심사 착수"

여야가 추석 전까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의원직 박탈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새누리당ㆍ민주당 간사인 염동렬ㆍ박범계 의원은 4일 만남을 갖고 오는 17일 이전 자격심사안을 처리하기 위한 회의 일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이 의원이 최근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진보당 비례대표 부정선거에 대한 자격심사안과 별도의 징계안을 제출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인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은 “며칠 전 여야 간사가 만나 자격심사안을 다루자는 원칙적인 합의는 해둔 만큼 구체적 일정이 나오면 바로 심사에 들어가겠다”며“이 의원 제명안이 윤리위에 접수되면 지금 접수돼 있는 자격심사안과 같이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일단 기존에 제출된 자격심사안부터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원을 제명하려면 의원 30인 이상이 서명한 자격심사안을 본회의에서 3분의2 이상의 의원이 찬성해 처리해야 한다. 만약 이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979년 이후 34년 만에 처음으로 의원직 박탈이 이뤄지게 된다.

한편 지난 3월 당시 여야 원내대표였던 이한구 새누리당, 박기춘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벌어진 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을 이유로 이석기ㆍ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윤리위에 접수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에서 부정경선이 ‘무혐의’로 결론 나면서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 처리는 5개월 넘도록 흐지부지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