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전 위원장은 "지난 2004년부터 최근까지 (파이시티 개발 인허가 과정에 개입한 브로커) 이동율씨로부터 금품을 받기는 했다"고 인정했지만 구체적으로 얼마를 받았는지,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실제로 파이시티 개발 관련 로비를 했다면 로비 대상은 누구였는지 등은 아직 풀리지 않은 수수께기로 남아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파이시티 측에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최 전 위원장을 이날 오전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최 전 위원장은 기자들이 청탁 대가로 돈을 받았는지 등을 묻자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만 답하고 조사를 받기 위해 대검 청사로 들어갔다.
이날 조사에서 검찰이 가장 먼저 초점을 맞춘 부분은 최 위원장이 파이시티와 관련해 받은 돈의 규모다. 이정배 파이시티 전 대표는 브로커 이씨에게 61억원을 건넸고 이 돈 중 20억 원 정도가 최 전 위원장에게 전해졌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이씨는 이 가운데 11억원 정도를 최 전 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가운데 최소 5억~6억원은 최 전 위원장이 받았다는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최 전 위원장도 에둘러 표현하기는 했지만 수억원을 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다.
여러 정황을 근거로 볼 때 최 전 위원장이 받은 돈의 규모는 이 대표가 주장하는 61억원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적어도 이씨가 주장하는 11억여원은 넘을 것이라는 게 검찰 안팎의 분석이다.
받은 돈의 사용처도 관심사다. 최 전 위원장은 당초 이씨에게 받은 돈을 대선 여론조사 비용으로 썼다고 했지만 최근에는 후원금 형식으로 받았다고 말을 바꿨다.
검찰은 이날 최 전 위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에서 돈의 사용처와 대가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실제 어디서 어떻게 받았는지 또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확인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여론조사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고 했다 말을 바꿨는데 그 이유도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파이시티 관련 로비에 쓰인 단서뿐 아니라 정치권에 흘러간 정황이 확인된다면 영장 청구 과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만이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최 전 위원장이 이명박 정권의 핵심 실세였던 만큼 파이시티 관련해 여러 방면으로 직간접적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최 전 위원장은 실제로 지난해 11월 말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에게 "파이시티에서 금감원에 민원을 낸 게 있는데 신중하게 잘 처리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원장은 이에 대해 이미 처리가 끝난 일이어서 그냥 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위원장은 파이시티와 관련해 권재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전화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씨로부터 10억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진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의 서울 자택과 대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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