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건교부, 동탄 무허가 건축물 적발
입력2007-07-19 17:06:07
수정
2007.07.19 17:06:07
김광수 기자
건설교통부는 동탄2신도시 예정지에 대한 투기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무허가 건축ㆍ개발행위로 의심되는 200여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건교부는 불법 신ㆍ증축으로 확인된 15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며 나머지에 대해서도 세부 확인 작업을 진행중이다.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최대 50%가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되며 강제철거 및 고발도 가능하다.
또 단속반은 6월 전입자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38가구의 위장전입을 확인했으며 이중 9가구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말소 조치하고 나머지 가구는 자진 전출했거나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2006년 4월 이후 토지거래허가건의 사후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불법임대, 타목적사용, 건축후 방치 등 위법행위 32건을 적발해 이행명령을 내렸으며 불법이 확인된 동탄 주변지역 중개업소 41개소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건교부는 정당한 보상을 위해 예정지 전역에 대한 항공촬영 및 비디오 촬영을 통해 근거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투기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