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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前캠프 간부 잡지사 상대 1억 손배訴
입력2009-01-04 17:09:33
수정
2009.01.04 17:09:33
18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할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박근혜 전 대표의 캠프 간부였던 홍윤식(홍OO로 개명)씨가 잡지사를 상대로 1억원 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홍씨는 A잡지사와 기자를 상대로 ‘경선자금 20억여원을 빌린 뒤 떼먹었다는 허위ㆍ왜곡 기사를 실어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원 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홍씨는 소장에서 “A사가 지난해 12월 발행한 2009년 1월호 잡지에서 내가 사업가인 강모씨에게 경선자금 100억원을 요구했다가 20억여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있다는 보도를 했다”며 “생면부지의 사람을 처음 만나자마자 경선자금 100억원을 운운했다는 것은 터무니 없는 허위 주장이다”고 밝혔다.
홍씨는 이어 “20억여원을 받았다는 것 역시 강씨가 먼저 투자처를 문의해 동생을 소개시켜 줘 주식투자를 했던 것 뿐”이라며 “이후 투자가 잘 되지 않은 데 대해 미안한 마음이 있었고 당시 ‘주민등록법위반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극도로 조심하느라 20억여원 중 5억원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써줬는데 상환기간을 늦추자 강씨가 나를 고소하고 A사에 제보했다”고 주장했다.
홍씨는 경선 당시 이명박 후보 친인척의 주민등록 초본을 부정하게 발급하게 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1ㆍ2심에서 모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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