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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주 FTA 타결] 호주 반대해온 ISD 수용으로 급선회

■ 4년여만에 전격타결 이유는<br>자원개발 투자 보호장치 마련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4년7개월여 만에 전격적으로 타결된 것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도입을 반대해온 호주 정부의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한미 FTA 협상에서 ISD를 받아들인 것을 두고 국내에서 '굴욕외교'라는 논란을 치렀지만 한·호주 FTA에서는 오히려 ISD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공세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이는 우리가 호주와 FTA를 맺음으로써 노리는 효과가 수출증대뿐 아니라 자원협력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 기업들이 호주 광산 개발 등에 상당수 진출해 있는데 마음 놓고 투자하기 위해서는 보호장치가 필요했던 것이다.

 호주의 입장은 달랐다. 2009년 개시된 한·호주 FTA 협상은 2010년 5월 중단됐는데 당시 협상이 결렬된 가장 큰 요인은 ISD 도입 여부였다.

 글로벌 담배업체인 필립모리스와 한바탕 ISD 분쟁을 겪고 있던 호주 정부는 그간 ISD 배제를 FTA 협상 원칙으로 삼아왔다.



 실제 호주는 2004년 체결한 미국과의 FTA에서도 ISD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호주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ISD에 대한 입장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과거 정부는 ISD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토니 애벗 총리가 이끄는 새 호주 정부는 ISD를 포함한 FTA 쟁점들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이에 따라 답보상태였던 한·호주 FTA는 올해 말 급물살을 타게 됐고 우리 정부는 결국 ISD를 포함하는 FTA 협상안을 관철시켰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실장은 "그간 양측의 FTA 협상에서 가장 걸림돌이 된 것은 ISD 문제였는데 호주의 새 정부가 이에 대한 신축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 협상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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